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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청가뢰204
곰살맞은청가뢰20421.03.20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아닌 종합소득세신고가 맞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장인이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하는데 그 전년도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안한것까지 한번에 신고가 되는건지 따로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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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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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 외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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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2021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일부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차감되며, 누진세율까지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추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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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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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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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계산과정으로 개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내셔야 하며 질문하신바와 같이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0년에 근무를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안하셨다면 2021년 5월에 사업소득 신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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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같은 연도에 근로소득도 발생하셨다면 그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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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전년도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안한것이 있으시다는것이 전년도 (2020)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신걸까요?

    그렇다고하시면 올해(2021)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 (2020분)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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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만 진행하는 신고이므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는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5월 종소세신고시 근로소득이 추가로 존재하면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연말정산하지 않아다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간소화pdf등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시어(근로소득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합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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