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진행하려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2000만원의 구입을 한다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요?
2000만원의 주식이 올라도 구입당시의 증여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따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과세더라도 추후 자금출처 증빌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한도 금액 이하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식이 오른다 해도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 1.에서 본 것 처럼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