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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피부
뽀얀피부22.10.10

자녀 증여관련 문제로 궁금한게 있네요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최대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자녀통장 이체 후 주식을 구매하였다면 부가적으로 해야될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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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추후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불어난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녀의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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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통장에 2천만원 이체 후 자녀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증여재산은 현금이며 증여가액은 2천만원입니다.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따라서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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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통장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주식을 구매하셔도 추가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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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통장 이후에 주식을 구매하셨다면 앞으로 그 주식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꼐서 주식 계좌를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길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도 차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통상 주식계좌를 굴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이 되었을 때, 현금증여 or 주식증여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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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통장 이체 이후 주식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통장이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포함)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에 해당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 2007.10.31

    [ 제 목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 요 지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회 신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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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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