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통장 이체 이후 주식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통장이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해당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을 포함)한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에 해당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 2007.10.31
[ 제 목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 요 지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 및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회 신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미성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