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의 무상대여를 해주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계정의 가치를 상승시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여 삭제를 하려면, 상대방이 투자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일부 감액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