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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매미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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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 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12월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제가 만들어서 빌려준 계정의 이메일 정보를 본인꺼로 변경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얼마전인 11월25일에 그때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 현금으로 게임 현금성 아이템(캐시)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 했었는데 비밀번호좀 찾아줄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또 한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추가로 연락이 와서 제가 쓰라고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이 거기에다 돈 쓴 계정인데 비번 바꾸고 연락 안받는다고 오늘 안에 안 돌려주면 계정사기 피해로 신고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계정을 사용 한 적도 없고 비밀번호 변경도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은 그동안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냈는데도 꾸준히 제 계정을 사용하며 게임내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하며 사용하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계정은 도용 의심으로 주의 메세지가 수차례 와 있었고, 그로 인해 제재 처리로 게임사 측에서 비밀번호 초기화 제재를 내린거였습니다. 금전으로 계정 거래를 한 적도 없고, 그저 아이디가 없다고 하여 제 명의로 가입을 하고 잠시 빌려줬던건데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대여한 계정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본인이 회수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