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 제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12월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제가 만들어서 빌려준 계정의 이메일 정보를 본인꺼로 변경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얼마전인 11월25일에 그때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 현금으로 게임 현금성 아이템(캐시)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 했었는데 비밀번호좀 찾아줄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또 한번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추가로 연락이 와서 제가 쓰라고 만들어준 아이디에 본인이 거기에다 돈 쓴 계정인데 비번 바꾸고 연락 안받는다고 오늘 안에 안 돌려주면 계정사기 피해로 신고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계정을 사용 한 적도 없고 비밀번호 변경도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은 그동안 1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않고 지냈는데도 꾸준히 제 계정을 사용하며 게임내 현금성 아이템을 구매하며 사용하고 있던겁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계정은 도용 의심으로 주의 메세지가 수차례 와 있었고, 그로 인해 제재 처리로 게임사 측에서 비밀번호 초기화 제재를 내린거였습니다. 금전으로 계정 거래를 한 적도 없고, 그저 아이디가 없다고 하여 제 명의로 가입을 하고 잠시 빌려줬던건데 제가 사기를 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대여한 계정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본인이 회수하거나 상대방이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