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조건인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은 1년 연체 합산이 아닌 연속으로 연체90일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등 이 3가지 조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