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질문드려요(연체 질문)
연체가 91일 이상이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다거 하던데.. 연체를 하면 대출받은 곳에서 가압류나 뭐 독촉 경매 이런것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경매나 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91일 지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가압류나 경매가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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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결여되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권단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아웃 신청자가 상환 계획을 마련하고 채무 상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 전에 이미 경매나 가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워크아웃 신청이 가압류나 경매를 즉시 멈추게 하지는 못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워크아웃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 외의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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