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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잉어259
살가운잉어25924.04.22

치과 교정후 치과의사의 시술에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치과교정을하면서 날카롭게갈린 부분을 둥글게

다듬어달라고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정상적인 치아부분까지 깍고 왼쪽치아에서

오른쪽 치아로 갈수록 짧게 깍아서 비대칭으로 된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페이닥터였던 사람과

고용한 치과를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를 물을수있을까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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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라는 법인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가 되기 어려워, 시술자를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별개로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는 법인에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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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치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정상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것으로, 치과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치아를 손상시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과실, 손해 발생 사실, 치과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치아 손상 정도, 치과 의사의 치료 방법, 환자에 대한 설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치과 의사가 치료 당시 치의학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시술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본인의 치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치료 당시 진료 기록,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과실 여부와 손해액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실 여부와 입증 가능성, 예상 배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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