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 형사 민사 질문입니다
민사는 10년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가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안날로 3년이라는 답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치과 교정후 교정의사가 교정기에 뾰족하게 깍인 모서리를 다듬으면서 그부분만 다듬으면되는데 아예 치아를 짧게 깍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아8개를 깍았는데. 비스듬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짧게깍았고 왼쪽과 오른쪽의 맞물리는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그 행위후 5년이 지났고 비스듬히 깍았다는 사실을 최근 치과 진료하면서 알게되었고 자연마모가 아닌 인위적 행위로 인한 마모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잘못된행위를 알게된 날 3년이내가 최근치과진료로 알게된 날로봐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