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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극락조134
5월16일 퇴직한 직원이 잔여 연차 3일과 토요일(4일) 하루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연차 3일 지급하고,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무로 1.5배 지급해야 하는게 맞을 까요?
금,토를 휴일로 하시는 종사자가 부득이하게 마지막 금요일(쉬는날)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1.5를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써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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