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식이법이 있는데 그 민식이법은 학교 앞에 안전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대학교 중에 어느 학교에 민식이법이 적용 되나요?
그리고 바닥에 빨간색으로 페인팅되어 있는 그 부분도 민식이 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민식이법은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났을때 적용됩니다. 바닥에 빨간색 선은 주차금지구역으로 화재 시 소방전을 쓰기위해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있으니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많이 조심하여 운전해야겠어요 민식이법은 만 12세미만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중학생이어도 만12세 미만이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