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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오소리269
대찬오소리26921.03.15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카메라가 몆미터까지 설치가 되 있어야 하나요..

요즘 스쿨존이라 해서 학교 근처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붉은색으로 포장이 되있고 30km 라는

둥그란 간판이 있는데 붉은색으로 포장되 있는 도로는 무조건 30km 지나가야 하는지 ..또 ..카메라 설치는 학교앞에만 설치 되있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되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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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 범위는 500M 이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붉은색의 포장 부분이 스쿨존 주행시 주행 속도는 30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카메라는 스쿨존 상황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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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이 되었다면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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