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학교안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경우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나요?
최근 초등학교 학교 앞 등의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일단정지 등의 강화하고 있는 데,
학교내에서 부주의하게 자동차로 사람을 치인 경우에도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여 중벌로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내는 사유지로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 스쿨 존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