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

학교안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경우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나요?

최근 초등학교 학교 앞 등의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일단정지 등의 강화하고 있는 데,

학교내에서 부주의하게 자동차로 사람을 치인 경우에도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여 중벌로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