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학교 앞 등의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일단정지 등의 강화하고 있는 데,
학교내에서 부주의하게 자동차로 사람을 치인 경우에도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여 중벌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