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학교 앞 등의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일단정지 등의 강화하고 있는 데,
학교내에서 부주의하게 자동차로 사람을 치인 경우에도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여 중벌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내는 사유지로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 스쿨 존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