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국민연금받다가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했을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나요
부인도국민연금받고
남편도국민연금받고 있다가 부부중
한사람이 사망했을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부인은 450,000원
남편은 780,000원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신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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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지급을 해주실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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