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국민연금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연급수급전이나 혹은 수급중 두명중 한명이 사망시 연급수급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가입연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생존하는 사람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불가하며, 둘중 높은 금액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연금을 받을지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것은 본인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30%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연금액의 80%입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사망할 경우에는 두명치의 연금은 받을 수 없고 더 높은 연금액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본인연금+유족연금
2)본인 연금은 포기하고(본인 연금이 소액일 경우) 유족연금
계산해서 둘중 많은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