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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국민연금가입자입니다.둘명중 한명이 사망시 연금수령은?

부부가 국민연금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연급수급전이나 혹은 수급중 두명중 한명이 사망시 연급수급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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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가입연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생존하는 사람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불가하며, 둘중 높은 금액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연금액의 80%입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한 금액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가 사망할 경우에는 두명치의 연금은 받을 수 없고 더 높은 연금액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본인연금+유족연금

      2)본인 연금은 포기하고(본인 연금이 소액일 경우) 유족연금

      계산해서 둘중 많은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