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다른 약을 먹는건 없는데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긴거 같아 대장내시경을 받을까하는데 국가 건강검진으로 하면 실비청구 가능한가해서요.
아님 의사와 상담후에 건강검진과 상관없이 받는게 유리할까해서 궁굼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면 2차확진검사로서의 대장내시경은 국가검진으로 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먼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상이 동반되고 질환이 의심되서 시행하는 대장내시경은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보험사와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