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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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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동산 임대시 대출이자랑 부가세랑

원래 부동산 임대시 대출이자랑 부가세랑 별개인가요

이를테면 연 임대료가 3000만원이고 대출이자가 4000으로(금리가인상되서)적자임에도 이경우 부가세가 없는게아니라부가세는 별도로 300만원내고 공제되는건가요 적자여부상관없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는 부가세 과세항목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납부해야 하며, 종소세

      신고할때는 사업관련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