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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부가세 처리 질문드려요

부가세를 매수자에세 지급하게 되는 조건을 보통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생각하나요?

분양대금 원가에 매매 계약하고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도인의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별도로 지불하면 세금상으로 문제가 생기나여?

중개원님은 문제 없다고 하시나 추후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오피분양권전메

분양가 32000만원

800만원 부가세 환급금

계약서에 32000만원 분양원가로 계약

단 특약에 포괄양도 양수계약으로 매수인이 환급받은 800만원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이체예정 입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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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이체하고, 거래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기재 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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