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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산갑202
참신한천산갑20223.08.21

아파트 세입자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경우 임대인 세금은?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이기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고, 특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차임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것임]

혹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증빙(사업관련 비품 사진 등)하면, 부가치세를 환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를 할수 있게 되나요?

만약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과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세무기관으로부터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요청을 받는다든지, 사업용 건물에 대해 임대했으니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요구나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세를 추징 받는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상기와 같이 특약을 넣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잠도 안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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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월세는 경비처리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세무서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 요청을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임대계약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었고, 실제 구조도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