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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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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이전할때 세금이 드나요?

남편이 사업주라 여러개 차량이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경차를 제가 몰고있는데 개인으로 제앞으로 가져왔을때 그냥가져올수없고 돈을주고 가져와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의 부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매매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법인은 해당 자동차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 매매

      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양수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금액을 정하여 매매계약서 등 작성 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분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부간에 무상이전이니 증여 이슈는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없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또는 이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가져올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적정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