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와이프는 공동명의로 조정지역 아파트(9억 이상) 를 매매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 입니다. 지금은 이 집에 들어와서 실거주를 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세대주로 되어 있고, 와이프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이 상태에서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이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이므로 공동명의 각자가 모두 2년이상 거주를 해야 각자 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