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간 부동산 증여, 양도?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님, 처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가 결혼하기전에(4년전쯤)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 와이프명의로 구입을 했구요,
(아파트 매매가 1억2천, 대출 6천)
이제는 결혼을 했고 아기도 생겨서 저희도 집을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어서(1가구 1주택)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모님과 처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와이프명의에서 처제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증여로 해야할지,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부동산 증여,양도,매매등 지식이 전혀없습니다.ㅜㅜ) 여기서 궁금한게.
1.증여를 하게 되면 대출 6천을 제외한 6천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 아파트 현시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거지 궁금합니다.
2.증여를 혹시 하게 된다면 증여세+취득세?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처제가 대출도 안되고, 현실적인 금전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매계약을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아파트시세에서 빚도 함께 증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끼리는 천만원 까지 증여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장모님께 증여를 하거나(5천만원까지 증여비과세) 취득가 대비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동생분에게 매매방식으로 이전하는게 유리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셔서 가장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대략 증여가액이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취득세+증여세는 대략적으로 650~750 정도 발생될듯 보입니다.물론 정확한 금액이 아닌점 참고 부탁드립ㄴ다.
3. 형제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지만, 개인 신용이 어렵다면 매매거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부동산이 아닌 세무사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1. 증여하나 양도(매매)하나 우선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2. 증여로 할 경우 1억까지 10%,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2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1.2억이면 1천만원 + 4백만원 = 1400만원 증여세 예상됩니다. 대출 제외
3. 그래서 우선 증여보다는 매매가 맞지만, 처제분께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매매시 소득증빙이 되어야 증여로 색안경 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처제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다른 가족이 1천만원 증여해서 6천만원은 비과세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1.2억 중 6천만원은 증여세 600만원 내고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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