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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매일담백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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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증여받은 후 임대임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방문하여 물어보니 부모님이 받던 월세를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새롭게 해야하는 건가요?

계약을 계속 유지할 예정인데 계약을 새롭게 할 필요없이 그냥 계좌만 제 계좌로 월세를 바꿔도 문제가 없을까요?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향후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 종료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부모님으로부터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임대료 등도 자녀 명의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은 새로 안하셔도 되고, 갱신이 될때 질문자님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받으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