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향후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 종료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부모님으로부터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임대료 등도 자녀 명의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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