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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월세의 위탁자 변경되는 경우 ?

현재 신탁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 계약시 수탁자(신탁주식회서)의 동의서를 받고 위탁자(법인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위탁자(법인회사)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자동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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