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건물 월세의 위탁자 변경되는 경우 ?
현재 신탁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 계약시 수탁자(신탁주식회서)의 동의서를 받고 위탁자(법인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위탁자(법인회사)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자동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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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된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개인으로 바뀌는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계약서 다시쓰시고 임대차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 등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희망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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