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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월세의 위탁자 변경되는 경우 ?

현재 신탁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 계약시 수탁자(신탁주식회서)의 동의서를 받고 위탁자(법인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위탁자(법인회사)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자동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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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된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개인으로 바뀌는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계약서 다시쓰시고 임대차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