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탁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 계약시 수탁자(신탁주식회서)의 동의서를 받고 위탁자(법인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위탁자(법인회사)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자동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된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개인으로 바뀌는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계약서 다시쓰시고 임대차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 등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희망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