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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09

은행 직원은 재산 조회 가능한가요?

대출 상담갔을때 은행 직원이 아까 주민번호랑 이름 적던데 이걸로 제가 어디 부동산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대출 심사는 중간에 안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정보 적는 종이를 들고 나왔어야 했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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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은행의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 정보인 재산 정보를 임의로 조회 할 수 없고 채무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된 자료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 임의로 조회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가 있고 그 동의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취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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