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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식대비용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직원은 없고 대표자만 등재 되어서 급여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식대 사용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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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대를 지출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관련성은 과세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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