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입니다..현재 직원은 없고 대표자만 등재 되어서 급여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신용카드 식대 사용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한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대를 지출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관련성은 과세기관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