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호텔, 마트, 미용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감면 받나요? 직원없는 1인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밥값은 감면안된다고 해서 밥값은 법인카드 안쓰고 있습니다. 부가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업종은 변호사사무실로 서비스업으로 되어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관련 경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며, 예외적으로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주로 주점, 노래방, 골프장, 식당 등)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단, 경차, 트럭, 9인승 이상 차량 등 은 공제됩니다)
3. 업무무관 매입세액
주로 3개의 경우가 흔히 불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