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등록 전에 거래를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법인계좌에 입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공무원 신분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존에 신용의 문제로 사업자가 없이 거래를 하셨고 그 당시에 빚진 부가세에 대해서 제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실제 금액이 입금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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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자금은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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