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송금내역을 준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라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6개월이내,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와 송금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나중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가 통지되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