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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계좌이체시 세금발행 문제

법인기업에서 개인사업자에게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 세금발행서를 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은액수가 아니라 세금신고는 해야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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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도라는 제도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청 후, 상대 세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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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개인사업자한테 매입을 하신 상황인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상호협의에 의해 수취를 하시는게 좋으나, 정 안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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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가 매입세금계산서제도를 통해 매출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로일료부터 6개월이내에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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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가 직접 세무서를 통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서에 해당 거래와 대금지급을 증명하시고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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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송금내역을 준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란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라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6개월이내,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와 송금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나중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가 통지되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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