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오토바이 소유자가 제가 아닌데 상대방한테 합의금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 일단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오토바이 파손에 대해서는
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주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님이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저는 적당한 선에서 40만원선에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상대방도 그정도 금액이면
보험처리하는것보단 이익이겠죠??
: 오토바이와 님의 상해에 대하여 40만원 선이라면, 상대방도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보험료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