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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256
관대한도요25622.02.01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는 다른사람 명의

저는 오토바이구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과실은 당연히 100:0이겠죠

그런데 오토바이가 제 소유가 아닙니다

질문1.오토바이 소유자가 제가 아닌데 상대방한테 합의금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질문2.저는 적당한 선에서 40만원선에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상대방도 그정도 금액이면

보험처리하는것보단 이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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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오토바이 소유자가 제가 아닌데 상대방한테 합의금 받는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 일단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오토바이 파손에 대해서는

    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주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님이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저는 적당한 선에서 40만원선에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상대방도 그정도 금액이면

    보험처리하는것보단 이익이겠죠??

    : 오토바이와 님의 상해에 대하여 40만원 선이라면, 상대방도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보험료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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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오토바이 대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대인 보상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크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0-1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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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보험금은 질문자님에게 대물 보험금은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2. 현금 합의를 원하는 걸 보니 부상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야 40 만원에 대인, 대물 처리없이 마무리 되면 이득이겠으나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와 그 금액으로 오토바이의 원상 회복이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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