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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수염고래241
신통한수염고래24124.01.26

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연말정산 환급금이죠? 근데 이상해요

제가 연소득이 4천정도고 이번에 신용카드는 안쓰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총합이 4300정도거든요?


그럼 4천에 25프로인 천만원을 4300에서 까서 나머지

3300에 30프로 곱하고 소득세율 15프로 곱한 150만원정도가 추가로 환급받아야하지않나요?


왜 차감징수세액이 93밖에 안될까여ㅜㅜㅜ 도와주세요


제가 이미 낸 세금(130)에서 결정세액(37) 제하기때문에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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