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셨더라도 나머지 원래 납부하셔야할 세액이 더큰 상황이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세액이 37이시라는것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 납부하여야할 세금인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셨더라도 나머지 원래 납부하셔야할 세액이 더큰 상황이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세액이 37이시라는것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 납부하여야할 세금인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