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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15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 신청 중 퇴사한 경우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을 작년 부터 신청 중이고 작년껀 이번년도 연말정산때

환급 받았는데 제가 21/09/30일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는데 이 경우에는

퇴사한 후에는 언제 어떻게 환급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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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퇴사한 경우에도 퇴사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없으실 경우에는 직접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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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신청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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