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퇴사한 경우에도 퇴사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없으실 경우에는 직접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