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강력한개19

강력한개19

공동상속지분 상가주택 보유, 아파트 1채 매도 후 매수시 취득세 문의?

2000년 초반 - 아버지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상속, 나머지 50 어머니 상속

현재까지 어머니 거주중

2000년 중반 결혼

2016년 배우자명의 아파트 취득한 아파트 매도 후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가 2주택으로 계산될까요?

비조정지역이고 4.5억에 취득한다면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매도하고 취득하는 아파트 등기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

매도, 취득시점이 한 날이면 3주택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주택을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 전용면적 85㎡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 1.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이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