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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방금 보험가입도 하고 등록도 한 상태인데요.
취등록세가 차량가액의 5%로 나온다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400만원에 2015년식 차량을 가져왔는데, 원래 이대로 400만원 x 5%를 하나요? 이건 차량이 신차일 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9년된 차량이니까 잔존가치율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차량은 125cc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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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의 현재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반영한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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