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관련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물점유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직접적인 관련성과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은 것과 입원한 병명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병원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지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극도로 강하게 짖은 등으로 위협을 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