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 가능한가요?
채용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 전원 정규직으로 선발함.
- 모든 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후 업무능력과 직무수행 태도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했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는데 “3개월간은 직무적격성, 수행능력 등의 평가에 필요한 수습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인사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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