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 가능한가요?
채용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 전원 정규직으로 선발함.
- 모든 합격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한 후 업무능력과 직무수행 태도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임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정했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는데 “3개월간은 직무적격성, 수행능력 등의 평가에 필요한 수습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인사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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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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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별다른 통보 없이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본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행정법원에서는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 행정법원 2006.9.26. 선고, 2006구합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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