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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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별다른 통보 없이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본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행정법원에서는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 행정법원 2006.9.26. 선고, 2006구합2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