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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계약서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계약직, 수습후 본채용 이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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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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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조금 있다 작성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근무이후 본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작성시기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획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계약직, 수습후 본채용 이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지요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하되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애초에 정규직 채용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지만

    시용방식으로 애초에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될 즈음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의 계약기간이 한참 지나 계약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