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계약직, 수습후 본채용 이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지요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