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계약서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계약직, 수습후 본채용 이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조금 있다 작성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근무이후 본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작성시기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획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계약직, 수습후 본채용 이라면 수습기간 종료후 곧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지요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작성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하되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애초에 정규직 채용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지만
시용방식으로 애초에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될 즈음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개월의 계약기간이 한참 지나 계약서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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