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함으로
'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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