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을때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증명서를 동사무소나 팩스로 납부하라는데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사실증명에서 소득없음으로 해서 보내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신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함으로
'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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