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 신입인데 원천세 도와주세요ㅠㅠ
8월 귀속 8월 지급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15일날 제출하고
나머지 상용직 8월 귀속 9월 지급분
입력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일용직 지급분 안뜨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여..?
일용직만 있는 거래처일경우
소득세 발생안하면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일용직이 안뜨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 발생이 안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