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니엘 계약 해지 분노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상속세에서 순재산가액 10억 이상인 경우

상속세에서 순재산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물적공제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 맞나요? 헷깔리기도 하고 논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물적공제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금융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 총액중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물적공제)의 최대 한도가 2억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