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실례로 50억의 재산을 10명에게 상속할 때의 상속세와 5억의 재산을 1명에게 상속할 때의 상속세는 차이가 나는지요? (총량적측면에서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증여로 할 때의 동일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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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상속인이 많다고 하여 상속세가 절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 상속세를 계산한 이후에, 해당 상속세를 상속인들간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0억일 경우의 상속세와 상속재산이 5억원일 때의 상속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50억의 상속세가 더 큰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50억일 경우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5억일 때는 2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50억의 재산을 10명이 동일하게 증여받을 경우, 1인당 5억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이는 1명이 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와 동일합니다. 모두 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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