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친, 모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래 금액의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발생합니다.
아래금액이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