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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라마74
성실한라마7421.01.04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모님께 2억정도 상속을 받게 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증여와 상속세 중상속어느쪽이 더 유리할지 궁금해서 자세하게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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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의 경우 사망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2억의 경우 직계존속 상속시 증여보다는 세금이 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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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증여보다 공제가 많이적용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으로 2억정도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측면에서 상속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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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됨)

    사전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는 어짜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므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절세혜택을 누리려면 그보다 이전에 증여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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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참고로 사망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전액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와 상속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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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달리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으시는 만큼 전체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았던(사망일 이전 10년 간) 사전증여재산들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상속세를 각각 상속인들끼리 나누어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속이 공제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서 더 유리할 수는 있으나 사망을 원인으로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속 이전에 증여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그 자산을 토대로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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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은 공제가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이내의 상속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공제 이내의 재산일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산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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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더 유리하며 상속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다면 상속이 개시되는 것 이며 살아계실때는 증여하게 되는 것 입니다.

    2억상속이면 상속세 부담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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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배우자공제 기본 5억을 공제하여 총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세가 나옵니다. 2억원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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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공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녀분에 해당하신다면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원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기본공제 5억에 미달하므로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으십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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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친, 모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래 금액의 경우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발생합니다.

    아래금액이라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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