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공무원들 처벌 뉴스가 나올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는 어떤 처벌인가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징계법은 아래와 같이 징계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의 경우 일단 조치를 하기 위한 점에서 잠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시행 2022. 12. 27.]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