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징계중에 대기발령이 어느수준의 징계인가요?
뉴스에서 공무원들 처벌 뉴스가 나올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는 어떤 처벌인가요??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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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징계법은 아래와 같이 징계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의 경우 일단 조치를 하기 위한 점에서 잠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시행 2022. 12. 27.]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