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의 시세차익으로 돈을 버는 행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인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시세차익으로 돈을 버는 보따리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돈을 벌 경우에 발생 할 문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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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한국의 암호화폐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거품이 엄청나게 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최대 50%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1000원에 거래되는 코인이 한국에서만 1500원에 거래되는 것이었죠. 물론, 이건 최고일 때였고, 보통은 10%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달러로 코인을 사서, 코인을 송금한 뒤에 한국에서 팔면 10%의 수익을 보고, 다시 이걸로 달러를 사서, 외국으로 송금한 뒤 코인을 사면 무한히 결제를 반복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래법이었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 외국에 있는 지인과 연합하여 돈을 번다는 사람들의 소식도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외환법에 걸립니다. 건당 3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1만 달러 초과 시부터 거래금액 및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정도까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거죠. 그 이상을 송금하면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