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공용 무전기가 주어지는데 실수로 바뀐 같이 근무를 서는 동료 근무자 무전기 갤러리에서 제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있는 사진이 아니기에 도촬로 처벌할 수 없고 불쾌해서 지우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식으로 몰래 찍은 사진이 한둘이 아닐것같은데
1.경찰에 사진이 지워진 무전기를 들고 방문해 도촬의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동의없는 촬영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업무목적(근무자 근무태도 관련 촬영)으로 주장하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