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의 신고 가능 여부 질문....
업무중에 공용 무전기가 주어지는데 실수로 바뀐 같이 근무를 서는 동료 근무자 무전기 갤러리에서 제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성적 욕망이 있는 사진이 아니기에 도촬로 처벌할 수 없고 불쾌해서 지우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식으로 몰래 찍은 사진이 한둘이 아닐것같은데
1.경찰에 사진이 지워진 무전기를 들고 방문해 도촬의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동의없는 촬영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업무목적(근무자 근무태도 관련 촬영)으로 주장하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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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의 촬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도 해당 내용만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는 애매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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