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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0

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제 휴대폰을 열어 본 흔적이 있더라구요. 현장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 본 게 맞다면 사생활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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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바로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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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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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위 경우에 해당하여 비밀침해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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