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제 휴대폰을 열어 본 흔적이 있더라구요. 현장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 본 게 맞다면 사생활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바로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위 경우에 해당하여 비밀침해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