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제 휴대폰을 열어 본 흔적이 있더라구요. 현장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 본 게 맞다면 사생활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