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고나서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면 월 지급금은 어떻게 변하나요?
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낮은데 왜 사람들은 가입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는 주택의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가와 연금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낮더라도 노후에 지속적인 수입원이 안정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며, 사망 시까지 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값이 상승, 하락한다고 해도 수령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등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연금 보증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증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월지급금과 함께 대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기준금액으로
연금액이 유지되고요
총받는 연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은퇴 후 수입이 적어 생활비는 부족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택을 다운사이징 해서
차액으로 연금을 들거나
자금을 운용해서 소득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음 주택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생 일정 금액 수령하는 것으로, 주택 가치 상승 시 연금 수령액 증가, 하락 시 최소 지급금 보장됩니다.
가입 시 소득공제 및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로,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 확보와 주택 자산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월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이후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가입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상속인은 주택을 처분해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상속인이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연금액수는 계쏙하여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금흐름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순간의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수령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택연금 가입후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한 디에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집값의 상승, 하락과는 상관 없이 연금 지급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면서 (이사 없이)
연금을 지급 받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