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드리면 졔7조항에ㅡ(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비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ㅡ라는 규정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표준 매매계약서 내용을 제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