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0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집 계약을 하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한 번에 다 준 상태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중개 수수료를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받게 되어있는데 보통은 잔금시 드립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파기한쪽에서 다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파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드리면 졔7조항에ㅡ(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비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ㅡ라는 규정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표준 매매계약서 내용을 제시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 하는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마음에 안들어서라면 돌려받을 수 없고, 중개사가 중개한 내용과 달라서 살 수 없기에 파기 하는것이라면 책임을 물어 중개보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게약을 무효,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잘 못이 있거나 불법에 의한 중개 등의 경우 지불했던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지불한 중개보수는 돌려받지 못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환불 받지 못합니다.

    계약의 중개를 했으며 그에 따른 의무를 다했으므로 환불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