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 합의 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 경우에는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사항 합의라는 부분에서 부동산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내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요청하고 납부를 거절할 경우 부동산은 지급소송을 해야겠지요.
반대로 중개보수를 미리 낸 경우에는 반환 받으려고 부동산에 요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부동산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미 비용을 내셨기에 포지션 상으로는 불리합니다.
부동산은 계약의 완결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텐데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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