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이후 계약을 무효화한다면,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하고 나서 공인중개사분께 중개수수료까지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해당 물건의 계약을 무효화한다면, 가계약금은 날리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 합의 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 경우에는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사항 합의라는 부분에서 부동산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내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요청하고 납부를 거절할 경우 부동산은 지급소송을 해야겠지요.
반대로 중개보수를 미리 낸 경우에는 반환 받으려고 부동산에 요청했는데 거절할 경우 부동산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미 비용을 내셨기에 포지션 상으로는 불리합니다.
부동산은 계약의 완결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텐데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계약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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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효화 사유: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유가 중개사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나,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계약파기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양당사자의 문제인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하고 나서 공인중개사분께 중개수수료까지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해당 물건의 계약을 무효화한다면, 가계약금은 날리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있다면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건 해당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가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체결이후 해당 계약을 취소, 해지하더라도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기 떄문에 해지시 반환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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