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성립에 의한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매매계약 성립은 매매계약이 이뤄진 시점에 완료됩니다.
대부분 잔금까지 부동산에서 케어하지만 그건 부동산에서 응당하는 서비스일 뿐 따지고 들면 계약 이후에 계약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몫입니다.
부동산이 잘못 브리핑하거나 안내해서 계약이 파기 되는게 아닌이상 부동산 과실 없으면 계약까지가 부동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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