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을 치룬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매도인입장)
이경우 부동산중개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중개수수료란 매매계약성립에 의한 중개보수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안줘도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