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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4.03.08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계약금, 중도금을 치룬상태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매도인입장)

이경우 부동산중개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중개수수료란 매매계약성립에 의한 중개보수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안줘도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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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민법상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시 성립하며, 중개보수의 청구권 성립은 두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부터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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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성립에 의한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매매계약 성립은 매매계약이 이뤄진 시점에 완료됩니다.

    대부분 잔금까지 부동산에서 케어하지만 그건 부동산에서 응당하는 서비스일 뿐 따지고 들면 계약 이후에 계약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몫입니다.

    부동산이 잘못 브리핑하거나 안내해서 계약이 파기 되는게 아닌이상 부동산 과실 없으면 계약까지가 부동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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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썼을때 원칙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잔금치르고 나서 받는데 중도금까지 넘어갔는데 잔금을 못치러서 계약이 해지됐다해도 중개 수수료는 드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못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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